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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연금저축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자산입니다.
하지만 막상 수령하려고 하면 복잡한 세금 문제, 수령 한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어려움을 느끼는 분이 많은데요.
오늘 이 글에서 똑똑하고, 세금 폭탄을 피하는 개인연금저축 수령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개인연금저축 수령 시기 및 요건
개인연금저축을 수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.
연금저축 수령 기본 조건
- 연령 : 만 55세 이상
- 가입 기간 : 5년 이상 가입 (단, 구 개인연금저축은 10년)
- 연금 수령 기간 :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(단, 2013년 3월 이전 계약은 5년 이상 분할 수령 가능)
연금저축 수령액 한도
연간 연금저축 수령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연간 연금 수령액 : 연간 1,2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.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 과세 대상
- 연금소득세 : 연간 1,2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소득세는 3.3 ~ 5.5%의 세율이 적용
개인연금저축 수령 방법
개인연금저축은 가입 시기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,
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세금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.
개인연금저축 수령 시 세금을 최소화하고,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
확정형 연금
- 지급 방식 : 10년, 20년 등 특정 기간을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방식
- 장점 : 정해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
종신형 연금
- 지급 방식 :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매달 지급받는 방식
- 장점 : 장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으며, 생존 기간 동안 꾸준한 소득을 확보
연금 수령 시 세금
개인연금 수령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연금소득세 : 연금 형태로 수령 시 부과되며,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.
> 55~70세 미만 : 5.5% > 70~80세 미만 : 4.4% > 80세 이상 : 3.3%
- 기타 소득세 :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거나, 연간 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. 세율은 16.5%
- 종합소득세 : 연간 연금소득이 1,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부과
세금 폭탄 피하는 수령 방법
- 연금 수령 시기 조정 : 연금 개시 나이를 늦출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짐
- 연금 수령액 분산 :연간 연금수령액을 1,200만 원 이하로 관리하여 분리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좋음
- 연금저축과 IRP 활용 :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(IRP)을 함께 활용하면 세제 혜택을 극대화
개인연금저축 해지 시 불이익
개인연금저축은 장기적인 상품이므로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중도 해지 시 세금
- 기타소득세 부과 :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.5%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해지 가산세 :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예외 사항
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 (3.3~5.5%)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가입자의 사망
- 해외 이주
-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
- 개인 파산 또는 개인 회생 절차 개시
- 천재 지변 등
개인연금저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금융 상품입니다.
세금 폭탄을 피하는 수령 방법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절세하세요!